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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은 2월 9일부터 18일 동안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운영 한 후에 22년 2월 21일 월요일 11개 은행에서 정식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

청년희망적금 관련 내용

1)가입대상 

연령 : 가입일 기준 만 19세이상 만 34세이하 청년이 가입 가능합니다. 

* 병역애힝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6년)은 연령 계산시 산입되지 않습니다. 

(예) 병역 이행 기간이 2년인 '86년생은 연령 요건 충족 

 

(개인소득) 직전 과세 기간이 21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총 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이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금융소득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한는경우)

 

직전 과세 기간(21년 1월 부터 12월까지)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으로 개인 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저축 장려금은 지급되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지원 내용 

청년 희망 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있는 적금 상품으로 만기는 2년입니다. 

(저축장려금)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 이자에 더해 저축 장려금을 추가로 지급(예산으로 지원가능) 받을수 있습니다. 저축 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 됩니다.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원 저축 장려금 지원 합니다. 

(비과세)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 특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3) 가입 방법 

11개 은행의 앱(app)어플을 통하여 참여가능합니다. 가입 대상자는 참여일로 부터

2~3 영업일 이내에 문자로 안내 받으실수 있습니다. 

 

*87년 2월21일까지 출생자로, 병역이행기간 제외시 만 34세 이하(가입일 기준) 가입희망자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가입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니, 21일 이후 은행 창구에서 대면으로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중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예금상품금리비교 공시사이트를 통해 각 은행별로 금리를 비교할수 있습니다.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금융상품정보, 금리/수수료 비교공시, 금융서비스정보, 소비자정보, 금융교육

portal.kfb.or.kr

 

청년 희망 적금은 11개 은행에서 출시되며, 취급 은행중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개 계좌만 개설 할 수 있으며,

대면, 비대면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정식 출시 첫주(2월 21일 월요일 부터 25일 금요일까지)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됩니다. 

가입가능일 2월21일 (월) 2월 22일 (화) 2월 23일 (수) 2월 24일 (목) 2월 25일 (금)
출생년도 91년생,96년생,
01년생
87년생,92년생
97년생,02년생
88년생,93년생
98년생,03년생
89년생,94년생
99년생
90년생,95년생
00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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