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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으로 시작하는 1월부터 2월까지의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해 더 낸 세금을 돌려받거나, 혹은 덜낸 세금을 정리할수 있는 연말정산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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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전년도 보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5% 이상 증가했다면 추가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추가 소득 공제
신용카드의 경우, 총 급여액의 25% 초과시에만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맞벌이를 할 경우에 각각 혜택을 받고자 한다면 둘다 총 급여액의 25% 이상의 해당되는
사용액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 도서/공연/미술관은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40%가 공제됩니다.
코로나 19 공제 혜택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을 모두 합쳐 작년보다 5% 를 초과하여 사용하였다면,
초과 금액의 10%를 추가로 공제 해줍니다.
월세 세액 공제
무주택 세대주 이면서 연봉 7천만원 이하의 국민 주택 규모 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에서 살면서 낸 월세는 연간 750만원 한도내에서 10%의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입신고 필수)
기부금 세액 공제
기부금 세액 공제율은 올해 한시적으로 5% 늘어납니다.
1천만원 이하의 기부금은 15%에서 20%로
1천만원 초과시 30%에서 35%로 적용됩니다.
매년 바뀌거나 혹은 몰랐던 부분은 체크하고 13월의 월급을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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