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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별도 서류 증빙 없이 신청 당일 지급 
12월 27일월요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약 70만 개사를 시작으로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지급을 실시합니다. 


별도 증빙 서류 제출 없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실시합니다. 
''22년 2월 지급될 '21년 4/4분기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지원 받으실수 있습니다. 
손실보상의 사각지대 보완및 영업시간 제한 등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 더욱 두터운 지원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매출 감소 또는 하락이 예상되는 '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 소상공인/소기업 약 320만개사에 지원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발표시점(12월 16일) 전날인 15일까지 개업한 소상공인및 소기업은 지원대상에 포함 

[영업시간 제한]
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유흥,식당,카페,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영화관,공연장,PC방,파티룸등

[일반소상공인]
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한업종제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시기

 

 

 

1인당 최대 4개 사업체(400만원)까지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1차 지급 같은 경우, 영업시간제한 대상 업종인지 확인된 업체에 한해서 먼저 지급할 예정입니다. 

 

2차 지급 (1월 6일 부터 실시)

단, 여행업,숙박업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들은 내년 1월 6일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3차 지급 (영업시간제한시설중 과세자료 미비로 지자체 확인이 필요한 그룹) 

별도 지원을 받은 적 없는 소상공인은 과세자료가 확보되는

내년 1월 중순이후부터 매출 감소여부를 확인해 지원금이 나갑니다. 

 

4차지급 받은 그룹은 11월 매출액 매출 감소 여부 확인후 1월 중순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5차지급 ( 일반소상공인중 버팀목플러스 혹은 희망회복자금을 못받은 업체) 로서 

12월 매출액 감소여부에 확인후 진행될 예정입니다. 

 

마지막 2월말에 지급 받을 6차 지급

5차 지급까지 받지 못한 업체들 중 이의 신청을 하는 소상공인 대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1차 지금 대상 소상공인은 12월 27일 오는 월요일부터 오전 9시에 안내문자 발송예정 
*21년 12월 27일 월요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12월 28일 화요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12월 29일 수요일 이후 - 구분없이 신청가능 

누리집에 접속하여 본인명의 핸드폰 또는 공동인증서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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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 지급 시기 

안내문자를 받고 신청한 소상공인에는 당일 100만원의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지급예정 
*별도 서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 1월 중순 안내 후 지급할 예정 


[문의]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 콜센터 1533-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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