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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빌라왕등 뉴스만 틀면 전세사기로 사회가 핫한 가운데
나 또한 집주인이 연락이 안되서 사기일뻔 했으나 HUG(전세센터)를 통해 잘 해결된 케이스로
새로운 집을 찾자니 시간도 걸릴 뿐더러 LH 센터에 해당지역 문자 알림 서비스를 해놔서 종종
LH센터에 들어가서 LH 임대주택 공고를 보면서 지원하게되었다.
행복주택이란 ?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해 직장및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 임대주택이다.
전용면적 : 전용 60㎡ 이하
임대조건 : 보증금 + 임대료(시중시세의 60~80% 수준)
입주자격 | 최대 거주 기간 |
대학생.청년.산업단지근로자 | 6년 |
신혼부부.창업지원센터 | 무자녀(6년) 자녀 1명이상(10년) |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기존거주자 | 20년 |
임대기간 : 30년 (입주계층에 따라 거주기간 상이) 2년단위로 계약체결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시 입주자격 재확인후 갱신계약 체결 |
【 2023년 적용 소득및 자산 기준 】
2023년 적용 소득 및 자산 기준 | ||
대학생(본인) | 총 자산 8,500만원 /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을것 | |
청년 | 총 자산 29,900만원 / 자동차 3,683만원 | |
(예비) 신혼부부 및 한 부모 가족 | 총자산 3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 | |
그외 | 총자산 3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 | |
소득 : 3인기준(100%) 약 671만원 , 120% 약806만원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가구 20%P 2인가구10%P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 적용 |
무주택및 소득.자산조회 범위인 '해당세대'는 신청자격별로 상이하므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입주자격 및 소득기준 등은 23년 2월말 기준이며
관련 법령개정에 따라 변경될수 있으니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각 입주자 공고문에 따라 상이하겠지만, 제가 지원한 공고의 청년 소득 기준은 위와 같았습니다.
행복주택은 2년에 한번씩 계약을 체결 하므로, 월 평균 소득금액이 넘어가게되면 아무래도 계약 연장은 힘들거 가만하고 신청시 유의하면 좋을것같습니다.
각 입주자 공고문에 따라 상이하겠지만, 제가 지원한 공고의 임대대상및 조건은 위와 같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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