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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안전보험

 

인천시민안전보험이란?

인천시가 직접 보험사와계약하고 비용을부담해

보장 항목에 해당하는 각종재난,사고로 사망 또는 휴유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제도

보험가입내용

보험대상 :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외국인포함)
보장기간 : 23년 1월 1일 ~ 23년 12월 31일(매년 갱신) * 2019년부터 시행중
보험료: 인천시에서 일괄 납부
가입절차 : 인천시민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

 

담보명 보장내용 보장금액
자연재해사망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저체온증포함)로인해사망한경우 1,300만원
폭발,화재,붕괴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사고로상해사망한경우 1,000만원
폭발,화재,붕괴상해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산사태사고로후유장해가발생한경우 1,500만원한도
대중교통이용중 상해 사망 대중교통이용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전세버스제외) 1,0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중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전세버스제외) 1,500만원한도
강도상해 사망 강도에의한 사고로 사망한경우 1,000만원
강도 상해 후유 장해 강도에 의한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한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1~5등급)
(만 12세 이하 대상)
1,500만원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 사망('21년 신규) 전세버스 이용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 후유 장해( '21년 신규) 전세버스 이용중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한도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20만원
사회재난 사망('23년 신규) 사회 재난(감염병 제외)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사망보장은 만 15세 이상,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는 만 12세이하 대상
※'22년까지자연재해사망보험금은1,000만원'22년개물림사고응급실내원치료비30만원

보험금 청구

(보험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
청구권자피공제자(피해자)직접청구원칙(단,;미성년자는법정대리인사망은;법정상속인)
문의처:한국지방재정공제회콜센터(1577-5939)또는120미추홀콜센터032-120

청구서식 : 공제금 청구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기타구비서류등

한국 지방재정 공제회 ▶정보마당▶규정및 서식 ▶사업별 공제서식 ▶ 시민안전공제

인천광역시시청▶분야별(재난,안전)▶새소식 "2023년 시민안전보험안내"

 

시민안전보험Q&A

 

위 자료는 인천광역시시청▶분야별(재난,안전)▶새소식 "2023년 시민안전보험안내"

내용을 참고하여 블로팅하였습니다.

 

지난해 이태원 사건은 그동안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에 포함돼 있지 않아서

제 기능을 발휘하질 못했지만, 23년 신규 시행되는 보안된 제도를 통해

한걸음 더 법안에서 보장받는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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