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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안전보험이란?
인천시가 직접 보험사와계약하고 비용을부담해
보장 항목에 해당하는 각종재난,사고로 사망 또는 휴유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제도
보험가입내용
보험대상 :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외국인포함)
보장기간 : 23년 1월 1일 ~ 23년 12월 31일(매년 갱신) * 2019년부터 시행중
보험료: 인천시에서 일괄 납부
가입절차 : 인천시민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
담보명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자연재해사망 |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저체온증포함)로인해사망한경우 | 1,300만원 |
폭발,화재,붕괴상해사망 | 폭발,화재,붕괴,산사태사고로상해사망한경우 | 1,000만원 |
폭발,화재,붕괴상해후유장해 | 폭발,화재,붕괴산사태사고로후유장해가발생한경우 | 1,500만원한도 |
대중교통이용중 상해 사망 | 대중교통이용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전세버스제외) | 1,000만원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대중교통이용중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전세버스제외) | 1,500만원한도 |
강도상해 사망 | 강도에의한 사고로 사망한경우 | 1,000만원 |
강도 상해 후유 장해 | 강도에 의한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500만원한도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1~5등급) (만 12세 이하 대상) |
1,500만원 |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 사망('21년 신규) | 전세버스 이용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 후유 장해( '21년 신규) | 전세버스 이용중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500만원한도 |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20만원 |
사회재난 사망('23년 신규) | 사회 재난(감염병 제외)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
※ 사망보장은 만 15세 이상,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는 만 12세이하 대상 ※'22년까지자연재해사망보험금은1,000만원'22년개물림사고응급실내원치료비30만원 |
보험금 청구
(보험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
청구권자피공제자(피해자)직접청구원칙(단,;미성년자는법정대리인사망은;법정상속인)
문의처:한국지방재정공제회콜센터(1577-5939)또는120미추홀콜센터032-120
청구서식 : 공제금 청구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기타구비서류등
한국 지방재정 공제회 ▶정보마당▶규정및 서식 ▶사업별 공제서식 ▶ 시민안전공제
인천광역시시청▶분야별(재난,안전)▶새소식 "2023년 시민안전보험안내"
시민안전보험Q&A
위 자료는 인천광역시시청▶분야별(재난,안전)▶새소식 "2023년 시민안전보험안내"
내용을 참고하여 블로팅하였습니다.
지난해 이태원 사건은 그동안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에 포함돼 있지 않아서
제 기능을 발휘하질 못했지만, 23년 신규 시행되는 보안된 제도를 통해
한걸음 더 법안에서 보장받는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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