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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주택 도시 보증공사 서부관리센터 이행 청구 담장자 및 승인완료 

 

 

지난 8월 등기명령  승인이 떨어졌지만,  묵지적 갱신이 진행된 상태로 3개월이 자동 연장된 상태였고,  

8월 27일부터 11월 27일까지 3개월이 지나야지 주택 도시 보증 공사에서 이행청구 심사가 진행된다고 하셨습니다. 

 

그후 주택도시보증곳아 이행청구 담당자 성함과 메일 주소를 문자로 받을수 있었고 

직통번호도 받았지만, 통화량이 많아서 바쁜 직장인은 시도조차 못하고 메일로 추가서류 문의를 드렸습니다. 

밑에 사진은 관련 문의에 대한 메일 답변입니다. 

 

 

 

이미 지난 8월에 관련된 서류를 미리 청구한 상태여서

등본과 초본 그리고 인감증명서는 3개월이 지나면 서류 심사가 안되므로 11월이 된 시점에 

등본, 초본, 인감증명서 2부를 재발급 받아서  11월28일에 관련 서류를 우편등기로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행청구 심사 승인이 완료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이행청구 심사 승인 완료   문자 안내  >  

 

이사 날짜가 확정되면 이메일로 *최소 2주일 전에 통보해야지만 명도확인이 가능하며/ 주말에는 명도확인이 힘듦)

 

*아래와 같은 주의 사항 *

 

1. 전세금 지급 당일 오전 11시 쯤 현장 담당자가 전셋집을 직접 방문하여 이삿짐이 모두 빠졌는지 확인합니다. 

 

2. 전세금 지급 당일 기준 (명도확인일) 공과금을 정산해주셔야 합니다. 

 

3. 공과금은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관리비 입니다. 

 

4. 공과금 정산 증빙을 담당자에게 보여주셔야 하며, 보통 해당 금액을 문자메시지로 안내를 받으시고, 
이체하신 후 문자메시지와 이체내역을 같이 보여주십니다. 

 

5. 관리비의 경우, 전세금 지급 당일에 정산할게 없다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관리비 완납 증명서 혹은 문자메시지로 관리 담당자에게 정산할 금액이 없다는 문자라도 받아주셔야 합니다. 

 

6. 이삿짐이 모두 빠져 빈집인 상태와 공과금 정산이 11시에 모두 확인되어면, 전세금은 11시 30분 전후로 지급 될 예정입니다. 

 

7. 대출이 있으신 경우 대출 받은 은행으로, 대출이 없으신 경우는 임차인의 계좌로 금액은 지급됩니다. 

 

8. 만약 11시에 해당부분들이 확인되지 않을시, 전세금 지급이 오전 중에는 불가하며, 오후 1시 이후 확인이 모두 끝난 후에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행청구 심사 승인후  2달안에는 이사날짜(2주전에 통보)와 이삿짐을 모두 정리해야합니다. 

 

 

 

근 1년동안 불안했던 지난 날들이 스쳐지나가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동안 짧고 부족한 글을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적약자가 나였구나 한탄했던 부분들이 
지금와서 생각해보면 그 시간들이  걱정,고민, 근심, 불안으로 지내서 안타까웠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놓고 지냈을 때 조금은 내가 내자신을 돌아볼수 있었던 것같습니다. 

앞으로 저같은 사람이 또 다시 이런 일에 휘말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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