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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계약이 어제 부터 끝났다~!! (뿌듯)

전쟁의 시작이고 외로운싸움이될것같다. 

어떻게 연락이 안되지 (부들부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하면 등기완료까지 빠르면 3~4주 정도 걸리는 것같습니다. 

 

신청 비용은 

등기면허세는 7,200원 

등기촉탁수수료는 3,000원 

 

대법원 소송 홈페이지 납부 운영 시간이 

휴일,공휴일은 9시부터 20시까지여서  송달비는 아직 미납중. 

 

 

1.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전자소송

 

ecfs.scourt.go.kr

 

법원에서 서면으로 제출해도 되지만, 여름이 워낙 덥기도 덥고

직장인이  시간을 내서 하는게 번거로워서  

쉬운 인터넷으로 신청 접수 했습니다~ 

 

2. 전자소송 동의및 신청서 작성 

 

' 이 사건에 관한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진행에 동의' 체크'당사자 작성' 

 

 

2-1 사건 정보 기입 (관할법원 = 임대인 주소 관할지)

관할법원 클릭하여 임대인이 살고 있는 주소지를 검색하여 관할 법원을 찾으면 됩니다. 

 

2-3 등록면허세 등록

 

 

Wetax 위택스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 국민의 세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 빠른납부 전자납부번호 19자리 또는전자수용가번호 15자리 입력 지방세 쉽고 편리하게 위택스

www.wetax.go.kr

 

위택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등록면허세 (등록) 

(PC로만 신고 가능합니다 모바일 접속 안되요~!!)

 

 

 

납세자 인적사항, 물건정보, 과세 정보 기입 후 신고! (등록면허세 7,200원 납부)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출력 또는 PDF 파일로 저장

2-4 등록촉탁수수료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등기촉탁수수료를 납입하기 위해 

인터넷 등기소 접속 후 

전자납부 클릭합니다. 

 

인터넷 등기소 ▶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 ▶ 전자납부 정보입력   집행법원 제출용 

 

인터넷 등기소

 

등기촉탁수수료
*등기촉탁수수료 납부 (3,000원)

*관할 등기소 검색을 해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마지막에 써져 있는 등기소로 등기촉탁수수료 납부합니다. 

 

등기소 선택 후 관할 등기소는 임대차 계약(전세집) 주택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 관할 등기소를 참고해서 등기촉탁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3 .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등록면허세및 등기촉탁수수료기입) 

 

등록면허세 납부번호 29자리 입력후 납부 확인 클릭하면 자동으로 입력 후 "저장" 합니다. 

등기 촉탁 수수료에 등록번호 기입후 "저장" 합니다.

 

4 . 당사자및 피신청인 입력 

당사자 기본정보

신청인 (본인) "내 정보 가져오기" 클릭 하면 자동으로 빈칸 채워집니다. 

피 신청인( 임대인,집주인) 정보를 기입하고 "저장" 합니다 

 

 

집주인 정보는 전세계약서 상에 있는 주민등록번호 및 핸드폰 번호 주소를 확인하여 적도록 합니다. 

집주인 주소가 일치하지 않을경우엔 동사무소에 직접가서 초본을 떼어다가 실 주소지를 확인해야합니다.

 

* 초본은 직접 동사무소에 가야합니다.(공시송달 신청시 초본 뗄때 주민등록증과 내용증명반송내역 혹은 공시송달 주소 보정 명령서를 자료로 첨부하여 제출하면 초본뗄 수 있습니다) 

5 . 신청 취지 및 이유 작성 

 

 

위 사진을 참고하여 계약일 /보증금/ 확정일자 /기입하면 됩니다. 

 

제 상황에서 계약시작일과 계약일이 동일한 날짜라서 

5. 점유개시일자와 1.임대차계약일자 동일하게 기입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엔 중간에 임대인(집주인)이 변동되고

소유가 이전하면서 관련 지위승계까지(계약서 하단에 "지위승계" 발견!)

 

확인 된부분도 다시 한번 인지를하고자 신청이유에 써놓았습니다. 

내용 참고하여 신청 취지및 이유를 유용하게 쓰시길 바랍니다. 

 

6. 목적물 입력 

 

 

발급내역을 조회하면 자동으로 기입됩니다. 

 

 

7. 소명 서류 첨부 

임대차 계약 끝나기 2개월 전에 해지통보 했다는 증거자료로

내용증명 및 문자, 카톡, 통화내역 등을 파일로 첨부하면 좋습니다.(추후 자료 올릴예정)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포함)-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 

주민등록등본 - 민원 24에서 발급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찍힌것) 

임대차목적인 주택의 도면 제출 불필요 

 

두번째 사진 같은 경우 임대차권 등기명령신청을 한달 전 부터 준비하다보니 

등록면허세 및 취득수수료를 7월부터 준비했더니 

납부한지 14일이 지난 수수료 정보는 기입할수 없다고 해서 

다시금 등기촉탁수수료를 다시 납부하고 전자서명후 제출 완료했습니다. 

 

8. 등기명령신청완료

주말이라서 20시 이후에는 납부가 안되서 

평일에 다시 금액 납부를 할 예정 입니다. 

진짜 끝~~


 

추후에 임차권 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은 임대인(집주인)에게 청구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세 보증금 받기가 이리도 힘들줄이야.. 

보증금만이라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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