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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전화를 안받고, 문자도 답이없다? 

뉴스에서는 대규모 전세사기가 있으며, 검경에서도 전세사기 피해를 위한 본부를 세운다고 하고 

다세대 빌라 임대인은 1명에 임차인은 여럿이서 사기를 당했다는 뉴스를 보아하니

심상치 않음을 느끼면서 전세사기로 블로그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내용증명서를 작성하여 우체국에 발송하는 법을 알아보도록합니다. 

 

우선 내용증명서를 보내기 전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이 잘 유지되어있는지,

전세계약서상의 임대인과 동일한지 확인해보도록합니다. 

 

 

 

 

우편-증명서비스-내용증명

내용증명 HOME 우편 증명서비스 내용증명

service.epost.go.kr

 

 

대략적인 내용증명 내용 (참고용)

 

통화,문자로 연락이 할 방법이 없으므로 인터넷 우체국 내용증명을 통해 우편물을 통해 계약해지의사를 밝히도록 합니다. 

'임대차계약해지통보서' ' 전세계약 해지 및 전세보증금 반환요청 ' 등 제목로 진행하면 좋을것같습니다. 

내용증명서는 봉투에 작성되는 주소랑 동일한 수신인과 발신인의 주소를 포함된 내용증명서를 적어줍니다. 

 

임대인이 내용증명서를 우편물로 보냈지만 반송되길 2차례

이때,  반송된 봉투 꼭 챙겨주세요. 반송된 사유는 이사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주소지가 잘못된 건 아닌가 해서 

반송된 봉투를 들고 주민센터에 방문합니다. 

 

주민센터 방문시 준비 서류 : 반송된 봉투, 내용증명서, 전세계약서 그리고 신분증

임대인의 초본을 발급 받았는데, 주소지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다시금 3차로 임대차계약해지통보서를 내용증명 3차로 보냅니다. 

역시나 다시 반송되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법원을 통해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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