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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의공시송달

법원에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이란 제도를 통해 임대인에게 서류가 도달된 효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대법원 소송 사이트를 통해서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공시송달 결정문이 떨어지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임차인 계약해지에 대한 의사표시를 인지했다고 인정하게 됩니다. 

 

아직 현재 진행중인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소송

 

ecfs.scourt.go.kr

위 사이트를 통해 소송을 진행합니다. 

 

서류제출 ▶민사서류 ▶ 민사신청 ▶ 기타신청 ▶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신청서 

 

1단계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

 

1단계 문서작성 

 

우측상단 관련번원은 임대차 계약을 맺은 주소가 아닌 소송걸 임대인의 주소지 관할 법원 선택 합니다. 

 

 

 

 

당사자 (임차인) 기본정보 *자연인 *주민번호 * 당사자명 * 주소 * 국적 *연락처 *이메일 을 기입합니다. 

우측에 "내 정보 가져오기 " 클릭하여 저장하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피신청인(임대인) 똑같이 기본정보 기입하여 저장합니다 .

 

저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기입하여 올렸습니다. 

공시송달시 내용 참고 부탁드립니다. 

 

2단계 입증 및 첨부서류 

 

2단계 입증/ 첨부서류 

 

1.전세계약서, 2.등기사항전부증명서, 3.내용증명서, 4.발신문자및 카톡내용

 

3단계 소송비용납부

 

3단계 소송비용 납부

 

인지세 액 900원 , 송달료 37,300원

  납부방식 신용카드하여 납부합니다. 

 

(인지액은 접수서류에 붙이는 우표)

 

 

4단계 문서제출 

4단계 문서제출

최종으로 문서 확인 

제출할수있는 서류는 다 넣었습니다. 

임차인 초본 , 임대인 초본 등..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계약 해지까지 2달전에 공시송달 완료했네요

결정문이 떨어질때 까지 3개월정도 걸린다고 해요

다시 기다림의 연속.. ㅠㅠ 

추후 잘못된 부분 있으면 보정명령 떨어져서  추가적으로 서류 제출하시면됩니다.

 

 

 

3번째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제출하는 걸 끝냈습니다. 

저도 블로그로 검색해서 셀프로 하다보니 할수 있는건 다해보자는 마인드로 

전투적으로 진행했던 것같아요. 

 

 

혹시나 보정명령이 나오면 대부분 사유는 최근 임대인의 주소로 보내야하기 때문에 

주소지 변경으로 보정명령으로 떨어질수 있으니 한번정도는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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