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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얼마나 쉴수 있는지 한장으로 알아보는 23년 공휴일
대체공휴일이란
사회적으로 휴일로 공인되는 주말(토,일)에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한 명절 및 국경일,
어린이날과 겹칠 경우에 법령으로 정한 비공휴일에 쉬도록 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다르면 설,추석연휴등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해 운영할수있다고 합니다.
이번 국무회의 심사를 거쳐 올 부처님오신날(5월27일)이 토요일이므로 5월29일은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었고,
23년 12월 25일 경우 월요일이라 화요일은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대체공휴일로 국민의 휴식권및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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