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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공휴일및 대체공휴일

 

올해는 얼마나 쉴수 있는지 한장으로 알아보는 23년 공휴일

 

23년 공휴일

 

 

대체공휴일이란

 

사회적으로 휴일로 공인되는 주말(토,일)에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한 명절 및 국경일, 
어린이날과 겹칠 경우에 법령으로 정한 비공휴일에 쉬도록 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다르면 설,추석연휴등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해 운영할수있다고 합니다. 

 

 

23년 대체공휴일

 

이번 국무회의 심사를 거쳐 올 부처님오신날(5월27일)이 토요일이므로 5월29일은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었고,
23년 12월 25일 경우 월요일이라 화요일은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대체공휴일로 국민의 휴식권및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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