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년1월1일부터 시작된 고향사랑기부제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며 해당 지자체는 기금사업으로 주민복리 증진에 사용합니다. 본인이 원하는 지역에 기부하고 포인트로 각 지역의 농,축,수,임산물등을 구입하는 제도입니다.(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 (단, 본인 주민등록 주소지 이외에 지자체(광역.기초)에 기부 가능합니다) 소비자는 기부금액의 30% 상당의 답례품을 받으며, 기부금은 지역주민과 공동체에 환원되는 사업입니다. 개인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단, 본인명의는 필수! 다른사람의 이름이나 가명으로 참여할수 없습니다. 100만원부터 최대 500만원까지 1년동안 여러지역에 기부할수있습니다. 금액은 100만원부터 최대 5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고향 사랑 이음..

휴대폰 없으면 불편한게 이만 저만 아니지만, 종종 스팸문자,전화, 보험텔레마케팅,여론설문조사 등 많은 문자와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도저히 안되겠다싶어서 "개인정보포털사이트"를 알게 되었고 본인 확인후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본인 정보가 유출이 됬는지 안됬는지 알 수있어서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털린내정보찾기서비스란? 포털사이트에 불법 유통되는 개인정보(아이디,패스워드)가 명의도용ㆍ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되고 있어 다크웹 등 음성화 사이트에 유통되고 있는 내 개인정보 유출확인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서비스 입니다. 서비스이용 방법 ① 사이트 접속 (kidc.eprivacy.go.kr) 포털 사이트를 통해 " 내 털린 정보 찾기 " 를 검색하여 웹 사이트에 접속하셔도 됩니다. 별..

올해는 얼마나 쉴수 있는지 한장으로 알아보는 23년 공휴일 대체공휴일이란 사회적으로 휴일로 공인되는 주말(토,일)에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한 명절 및 국경일, 어린이날과 겹칠 경우에 법령으로 정한 비공휴일에 쉬도록 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다르면 설,추석연휴등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해 운영할수있다고 합니다. 이번 국무회의 심사를 거쳐 올 부처님오신날(5월27일)이 토요일이므로 5월29일은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었고, 23년 12월 25일 경우 월요일이라 화요일은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대체공휴일로 국민의 휴식권및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