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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표시제

2023년 부터 도입 국가식량계획 발표

1985년 도입된 유통기한제가 내년까지만 시행되고 2023년 1월1일 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로 표시됩니다. 

단 유제품 등 냉장보관 기준 개선 필요 품목은 최장 8년간 유예기간을 둡니다. 

 

지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자료에 의하면 유통기한으로 버려지거나 반품되는 식품으로

연간 최대 1조 5400억원 사회적 비용이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발표 되었습니다.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따르면 2018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6%는 식품생산이 원인이고,

6%는 음식물쓰레기로 인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미 유럽 식품 안전청은 제품에 유통기한 표시로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선택하는 것에 도움이 되는 제도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EU 유럽연합 집행위는 연간 유럽에서 발생하는 팔천팔백만 톤의 음식물 쓰레기중 최대 10%가 식품의 날짜표시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여 지속적으로 관심과 법률 규제로 쓰레기를 줄이고 식품 안전을 보장 받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비기한? 유통기한? 

소비기한 ? 유통기한 ? 

소비기한 이란? 보관 조건을 준수할 경우 소비자가 먹어도 이상 없다고 판단되는 기한

 

유통기한 이란 ? 제품이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대한 법률] 개정(21년8월)으로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게 됬습니다. 

 

 

한국의 2022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

1. 백신및 방역 제품 안정적 공급 지원 

2. 국민 안심을 위한 먹거리 안전 화곱,

3. 의료제품 안전을 위한 규제 역량 강화,기후변화등 

4. 미래 대비 선제적 안전관리 환경조성 

 

 

그중에 미래 대비 선제적 안전관리 환경 조성으로써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시행 23년 ~)도입을 위해 식품 유형별 권장 소비기한 (50개 유형)을 설정해 안내하고,

대국민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제도 정착과 탄소 저감화 정책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소비기한 도입시 장단점

소비기한 장점

 

1) 유통기한 경과로 인한 식품 폐기물 쓰레기 절감 

소비가능한 제품의 폐기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감소

 

2) 국제 기준에 맞는 식품 제도로 도약 

EU 등 대다수 국가는 소비기한표시제를 도입하여, 국제식품규격위원회도 소비기한 표시제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3) 대형마트 및 유통업계 매출 상승 

대형 마트및 편의점 유통업계는 소비기한 도입을 추진시 유통기한을 표시할 때 보다

제품을 더 오래 판매 할 수 있으므로 재고 부담을 줄이고 매출 상승에 도움이 될 겁입니다. 

그동안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특별한 문제가 없어도 버려야하는 불필요하고 수고스런 낭비를 발생했습니다. 

소비 기한 이 늘어나면 판매하는 기간이 늘어나므로 유통업체는 상품 관리 부담 리스크를 줄일수 있습니다. 

 

 

 

 

 

소비기한제도에 따른 문제점 

 

한국 외식 산업 연구원에 따르면 냉장보관을 잘할 경우 계란은 유통기간 후 25일, 우유는 45일까지 소비가능 하며

슬라이드 치즈는 70일, 두부는 유통기한 경과후 90일까지 식용류는 5년, 고추장은 2년이상, 통조림은 10년까지 

섭취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편 식약처 관계자는 "섭씨 0~5도 냉장 등 통제된 조건에서 진행된 실험이기 때문에 현실보다 품질이 다소 길게 나타난 측면이 있다'며 과학적인 판단을 거쳐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대안 검토한 후 날짜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님은 대형마트와 달리 영세 유통업체는 냉장보관 관리가 부족할 때가 있는데, 

아무래도 판매가능 기간이 늘어나면 사고 발생 위험이 커진다는 문제점을 제기하였습니다. 

 

낙농계와 유업계는 소비기한 제도에 걱정을 밝혔는데요. 

 

"우리나라 젖소는 99%는 홀스타인이라는 품종으로, 한마리당 하루 우유 생산량이 평균 30kg 정도 많은 편으로 

소비기한 도입시 가공과 판매가 느려지면 낙농및 유가공 산업이 큰 타격을 입을 것" 이라 전했습니다. 

 

한국낙농육우 협회는 "소비기한 도입 이전에 법적 냉장온도를 현행 10도 이하에서 선진국 수준인 5도 이하로 조정하고, 유통 매장 실태조사를 통한 냉장관리체계및 점검 시스템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이전에 식품별 냉장온도, 제품 보관 방법 등 소비자 교육도 별도로 이뤄져야한다"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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