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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인천에서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시험접수일 관계없이 23년 시험 응시일에 맞춘 응시료를 인천시에서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신청 기간 :
23년 3월 2일 (목) ~ 11월 30일 (목)
지원 대상 :
만 18세 ~ 39세 청년이면서 현재 주민등록상 인천시에 거주중인 자/
시험 응시일이 23년 1월1일부터 실시한 시험응시료을 갖고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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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및 지원 대상 내용 핵심요약
- 응시료 지원 신청시,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인천시 거주 여부 확인 가능해야합니다.
- 시험접수일과 관계없이, 시험응시일이 2023년이면 지원 가능합니다. (예) 22년 12월 접수, 23년 2월 응시자 신청가능
- 시험응시후 지원금 신청까지 유효기간 없습니다. (예)1월 응시-11월 신청가능
응시료 지급 절차 및 지원금 지급일
지원금 지급
매월 1일 ~말일 신청 ▶ 익월 20일 지급
(단, 지급일이 휴일,공휴일일 경우 익일(평일)에지급)
11월 30일까지 신청가능 ▶ 12월 20일 지급 완료
- 1인 1회 신청만 가능
- 지급 적정성 검토시
중복신청 여부 및 제출 서류 누락등 지급 적정성 검토는 익월 10일까지
단순서류 누락의 경우, 5일이내 보완할것을 요청하는 동시에
5일이내에 미보완시 반려및 지원 불가능함을 SMS 통보합니다.
서류미보완및 지급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반려 처리 및 민원인 통보합니다.
지원요건 심사후, 심사결과 시스템 입력됩니다.
자격증 응시료 지원금 [ 해당 자격증 종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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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자격증응시료지원시 필요서류
-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은 홈페이지 신청시 확인이 가능하나,
동명이인 검증등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이용하여 확인합니다. - 결제 영수증및 증빙서류
영수증,이체내역,매출전표,거래명세서,납부확인서,현금영수증,결제상세정보가 포함된 결제내역
이외에는 인정하지 않으며, 특히, 단순 결제 승인문자 및 수기 작성한 간이 영수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시험접수후, 미응시한 경우 지원금 미지급합니다 ( 합격/불합격 여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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