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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장려금 제도? 

소득이 적어 생활이 곤란한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 입니다. 

 

(근로 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2)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2021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가능합니다

 

(*원청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의하여 근로소득 금액이 확인되어야합니다.)

 

 

단독가구 :배우자,부양자녀 및 생계를 같이하는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없는가구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로서 18세미만의 부양자녀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18세미만의 부양자녀 (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 금액 100만원이하

* 18세이상 성인 장애인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한 경우 별도 가구로 인정(부양 자녀 불인정)

 

근로장려금 신청 할 수없는 경우 

다음의 제외되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수 없습니다.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 부터 받은 근로소득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 받지 아니한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06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토지,건물,승용자동차,전세보증금,금융재산,유가증권,골프회원권,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합계액 14천만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50%차감

 

 신청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 할 수 없습니다.

-2020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자

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ARS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손택스(모바일)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온라인 PC 신청 방법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또는 세무서에 전화하셔서 신청도움서비스 (대리신청) 요청 

 

반기 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반기별로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총급여액 등으로 보아 근로장려금 산정표시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5를 지급합니다.

 

상반기 소득분: ( 상반기 총 급여액 등 / 근무월수 ) x (근무월수 +6)

하반기 소득분 : 상반기 총 급여액 + 하반기 총급여액 등

*(상반기)산정액의 35%또는 지급유보, (하반기)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정산)산정액-기지급액

 

 

2021630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하고, 일용근로자나 중도 퇴사한 상용 근로자는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봅니다

 

4) 지급절차

 

1)반기별 환급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기한이 지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 환급합니다.

–(상반기) 2021.12월 말 ,(하반기) 2022.6월 말, (정산) 20229월 말

반기별 지급 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또는 상반기 근로장려금 연간 근로장려금 추정액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환급하지 아니하고 다음해 9월 정산 합니다.

2) 정산

근로장려금을 반기신청한 거주자에 대하여, 이미 환급 받은 반기별 근로장려금과 정기신청 하여 환급하여야 할 해당 과세연도 근로장려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2022.9.30까지 정산

(추가 지급하거나 과다지급된 경우 향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과다지급된 장려금은 다음 순서로 차감됩니다.

a. 동일 과세 기간의 자녀장려금에서 차감

b. 향후 5년 동안 근로 자녀 장려금에서 차감

c. 남은 과다 지급액은 소득세로 납부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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